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수령액 나이, 계산기를 통해 받을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노후 연금으로 많이들 알고 있으며, 정확한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조회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있을 것이라고 200% 자신을 하기 때문에 꼼꼼히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나의 국민연금 납부액’ 을 조회 할수있습니다.
경로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 아래 링크 클릭 -> 로그인 후 국민연금알아보기 ->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수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만 나이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위의 표에서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만 나이 기준이며,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을 할수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력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을 받을수 있으며, 위의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조기로 수령하게 된다면 감액된 국민연금을 지급을 받게 되니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100세시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서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도 자연스레 뒤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정년 퇴직이 만 60세이기 때문에 퇴직후 연금이 감액이 되더라도 먼저 받는 사람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조기 수령과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 절차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신청할때는 신청 서류가 필요하며,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가까운 지사를 찾을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아래의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편리하게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로 :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 로그인 완료 후 사진과 같이 신청

☑️ 국민연금 신청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클릭) (본인 서명이 필수로 된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선택)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해야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로 발급)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해야함.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 또는 사인 가능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기
국민연금 납부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하려면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아래의 사이트를 이동하면 보다 편리하게 계산을 할수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곳들이 있지만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연차수당, 휴가계산, 근로소득세계산, 퇴직금, 4대보험 등 노동에 관련한 금액을 모두 계산 및 조회를 할수있어서 유용한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개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불의의 사고, 여러 가지 사고 등으로 장애가 생겼을때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기본생활을 유지할수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또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노령연금, 유족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수 없지만, 일시금으로 받아야하는 연금의 종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입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연금을 받게 되는데 등급에 따라서 일시금과 평생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연금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장애연금에 대해서 알수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며, 대략적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추정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에 가입한 대상을 예를 들었으며, 참고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명목급여 | 월 보험료 | 10년납부 | 15년납부 | 20년납부 | 25년납부 | 30년납부 | 35년납부 | 40년납부 |
월 100만원 | 90,000원 | 166,800원 | 243,210원 | 317,760원 | 392,310원 | 466,860원 | 541,410원 | 615,960원 |
월 200만원 | 180,000원 | 234,930원 | 348,420원 | 461,910원 | 575,410원 | 688,900원 | 802,390원 | 915,890원 |
월 300만원 | 270,000원 | 286,680원 | 425,170원 | 563,660원 | 702,160원 | 840,650원 | 979,140원 | 1,117,640원 |
월 400만원 | 360,000원 | 338,430원 | 501,920원 | 665,410원 | 828,910원 | 992,400원 | 1,155,890원 | 1,319,390원 |
월 500만원 | 450,000원 | 390,180원 | 578,670원 | 767,160원 | 955,660원 | 1,144,150원 | 1,332,640원 | 1,521,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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