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동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최근 많은 논란이 있었던 김수현배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수현 방지법 청원 동의 방법 및 내용을 알아보며, 국민전자청원 사이트에서 어떻게 청원 동의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방지법 청원 동의 바로가기▼
김수현 방지법이란?
김수현 방지법이라고 일명 불리는 법안은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으로 국민동의 청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배우 김수현은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교제 의혹’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에 교제는 하였으나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때 교제를 하였다고 부인을 하면서 생긴 법안으로 현재 5만 명 이상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청원의 취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람’ 이라는 취지입니다.
청원의 내용
현재 김수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OOO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2.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
청원 동의 방법
-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국민동의청원 클릭
- 검색란에 ‘방지법’ 검색 후 000 방지법 청원 클릭
- 청원의 상세 내용을 읽어본 후, 동의하기 클릭
- 본인인증 후 동의 완료
국민 동의 청원을 찾기가 힘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국민청원 동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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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김수현 방지법 청원의 의미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도록 하는 것
배우 김수현이 아닌 현재 많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비슷한 일들을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청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청원은 5만 명 이상 국민 동의를 받았고, 앞으롱 어떤 법안 논의로 진행이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