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한달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아래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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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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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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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상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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