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현재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지만 9월 30일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게 개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출 용도에 따라 증명서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인감도장을 대체 상품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현재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여 발급을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본인 전자 서명 및 휴대전화 인증
- 발급 용도 (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 사업 신청 등 목적 발급 가능) 및 제출처 작성 후 발급이 가능
- 발급 사실은 휴대 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하였던 부분이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시행 일정은 9월 30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증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 발급을 하실 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관할 주민 센터 조회를 눌러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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