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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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였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통해서 주소를 변경해야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14일 내 하지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요즘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5분도 걸리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눌러 편리하게 전입신고를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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