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작성일자 2025년 05월 23일2025년 05월 23일 글쓴이 blogger 이사를 하였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통해서 주소를 변경해야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14일 내 하지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요즘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5분도 걸리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눌러 편리하게 전입신고를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온라인 신고하기👇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하기 이 글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 Facebook 클릭하여 X에서 공유 (새 창에서 열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