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대상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며, 모르면 받지 못하는 복지 정책을 하나의 글로 쉽게 살펴보고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급여 개요
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 가정 양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수당으로 직업과 소득 무관하게 자녀를 낳으면 매월 현금을 지급해주는 정책 지원금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부분을 막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및 조건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녀를 낳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해당이 되며, 별다른 소득의 인정액 기준이나 신청 조건은 없으며, 만 2세부터는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4년 이후 1월1일 출생인 만 0세 ~ 1세 아동은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원금 내용
- 만 0세 아동(0~11개월)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변경된 사항)
- 만 1세 아동(12~23개월)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변경된 사항)
-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외 차액은 현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다니게 될 시 보육료 바우처 (540,000원) + 현금 (460,000원)
- 만 1세는 어린이집 다니게 될 시 보육료 바우처 (475,000원) + 현금 (25,000원)
- 어린이집 이용시 👉 영유아보육료 신청 하러 가기
-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받는 경우 👉 아이돌봄 지원 신청 가기
- 영·유아 등 돌봄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 위치 찾기 를 누르면 돌봄시설을 찾을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 2가지가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서 제출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 서류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 바로 가기 (www.bokjiro.go.kr)
👉 신청 방법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정부 24 신청 바로 가기 (www.gov.kr)
👉 신청방법 : 검색창 부모급여 검색 →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신청시 주의사항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생후 60일 이후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을 하는 날부터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출생일 포함 60일 전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일
2024년부터는 개정된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부모급여 지급일은 신청한 달 부터의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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