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과 기간 한눈에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일자리와 또는 여러가지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꼭 내용을 확인하여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 청년대상으로 정규직을 채용 하였을때, 취업애라는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조건이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조건과 내용

지원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조건에는 기업조건과 채용자조건 2가지 있습니다. 먼저 기업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인이상 기업은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5인 이상을 고용중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 단, 1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신청 직전 월까지 기간을 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매출액은 1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요건 보지를 않고, 1년이상 기업은 연 매출액 [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참여제한 기업은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 기업, 산업재해 발생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지원 조건 자세히 보러가기 (클릭)

취업애 청년 지원 조건

  • 4개월이상 실업자
  • 고졸이하 학력
  •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일경험 사업 수료후 최초취업자
  • 자영업폐업이후 최초취업 (단,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는 참여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해주며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이때 1년간 720만원이 지원이 되며, 2년 만기근속시 480만원 일시로 지원을 해줍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최저임금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2024년 지원 정책인 만큼 채용일은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자이며,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마감이 가능한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전 채용자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산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오픈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구분 세부내용
지원액
  1.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2. (2년차) 연 최대 480만원 / 24개월 근속시 인센티브 적용
참고사항
  1. 청년 채용을 한 뒤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전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이 된다.
  2. 1회차 6개월분 지원금 지급을 한 뒤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이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인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을 한 뒤,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누리집 접속 바로가기 (클릭) 를 접속하여 소재지 운영기관에 문의를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하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바로가기(클릭)

이외 많은 정부정책들이 있습니다. 아래 함께보면 좋은 글에 대해서 많은 정부정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장기전세주택 총정리 보러가기 
  2. 디딤돌 대출 A-Z 보러가기
  3.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보러가기
  4. 청년도약계좌 보러가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