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총정리 ( 상승률, 계산하는 방법 등 ) 알아보기

최근 최저임금 달라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물론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얼마나 올랐는지 오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개요와 상승률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을 지킬시 않을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 최저임금 지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이 된다.
  • 2024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였으며 2024년에는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오른 임금을 받아볼수있습니다.
  • 2022년 2023년보다 낮은 상승률이지만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넘어설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4월-8월에 결정이 되면 8월 5일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 또한 최저임금도 지켜야하지만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주당 8시간씩 주휴수당도 지급이 꼭 되어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과거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볼수있습니다.

역대 최저 임금 상승률 보러가기

 

최저임금적용 월급 계산하는 방법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월 1일부터 받아볼수있습니다. 월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 5일 40시간 직장인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 5일 40시간 직장인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식대비용 15만원을

209시간 * 9,860원 = 206만 740원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 평균으로 최저 시간으로 계산을 하였기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고싶은 분이라면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5일 40시간을 일을하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들이라도 모두 일하는 시간이 같지않기 때문에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에 대해서 바로가기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주휴수당,  식대,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임금 중 하나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근무를 모두 하였을때 주는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유급휴일을 받는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기준으로는 8시간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식대와 교통비도 최저임금 중 포함이 됩니다. 24년 기준 식대비는 1인당 200,000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비과세 식대비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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