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달라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물론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얼마나 올랐는지 오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개요와 상승률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을 지킬시 않을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 최저임금 지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이 된다.
- 2024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였으며 2024년에는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오른 임금을 받아볼수있습니다.
- 2022년 2023년보다 낮은 상승률이지만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넘어설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4월-8월에 결정이 되면 8월 5일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 또한 최저임금도 지켜야하지만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주당 8시간씩 주휴수당도 지급이 꼭 되어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과거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볼수있습니다.
최저임금적용 월급 계산하는 방법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월 1일부터 받아볼수있습니다. 월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 5일 40시간 직장인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 5일 40시간 직장인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식대비용 15만원을
209시간 * 9,860원 = 206만 740원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 평균으로 최저 시간으로 계산을 하였기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고싶은 분이라면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5일 40시간을 일을하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들이라도 모두 일하는 시간이 같지않기 때문에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주휴수당, 식대,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임금 중 하나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근무를 모두 하였을때 주는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유급휴일을 받는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기준으로는 8시간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식대와 교통비도 최저임금 중 포함이 됩니다. 24년 기준 식대비는 1인당 200,000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비과세 식대비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