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기간 및 모의계산 하는 법에 대해서 검색하고 계신가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은 얼마인지 모의계산을 해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2025 연말정산 기간 및 모의계산 하는 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 및 정리
2025년 연말정산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일년 동안 본인이 냈던 세금을 정리를 하며, 내가 벌었던 소득과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날입니다.
1년동안 나의 소득과 지출에 맞지 않게 많이 냈다면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다시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기간 중에 모의계산 방법으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더욱 많이 내야하는지 알수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 해주는 서비스이며, 미리보기 서비스로 인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공제가 많이 되는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이 있다면 빠트리지 말고 공제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연말정산 서비스 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광제공 서비스’로 편리하게 국세청이 회사에게 직접 일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을 해서 자료를 발급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편리하게 이용을 국세청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홈텍스 또는 손텍스를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후 동의를 진행합니다.
- 근로자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 간소화 외 기타자료 제출
- 연말정산 신고 완료
이 방법이 어렵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 동의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모의계산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를 한 뒤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제공을 하였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 및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세액은 정확할 수도 있지만 개인마다 다르기에 참고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국세청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동하여 본인 인증을 한 뒤 환급금 조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 연말정산 세액공제 달라지는 내용
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확대가 되면서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가정은 2024년도와 같지만, 2명 이상일 경우부터 공제액이 5만 원 상향이 됩니다.
공제 대상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이 되어 현행과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1명 | 15만 원 | 15만 원 |
2명 | 30만 원 | 35만 원 (5만 원 인상) |
3명 이상 | 30+30x(자녀수-2) 만 원 | 35+30x(자녀수-2) 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액과 동일하게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가 되어 올해부터 6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부분으로 세액공제 관련하여서 확대가 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도 완화가 되어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급여액 기준이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더욱 자녀 계획이 있는 가정은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및 보육수당도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로 인해서 부모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 수당의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상은 만 6세 이하 자녀만 해당이 되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5 연말정산부터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이 되면서 2024년 ~ 2026년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생에 1회만 가능하며, 신랑, 신부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은 주택을 구입했을 때 받은 대출에 대한 갚는 이자를 말합니다.
주택구입 후 이자에 대한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며, 연말정산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세액공제액을 많이 받을 수 잇습니다.
기존 한도는 300만 원 ~ 1,800만원에서 6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근로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요건 또한 5억원에서 상향이 되어 주택 구입시 6억 원의 이하 주택이라면 해당이 되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월세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월세액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많은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 : 2025 달라지는 내용 중 모두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되나요?
A :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되며, 세액공제가 가장 큰 주택이자,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면 자료를 빠지지 않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 환급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설명 글이 있을까요?
A : 연말정산 꿀팁으로 여기(클릭)을 하면 이동하여 환급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연말정산 환급금이 이상한데 예상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 대체로 예상 세액이 정확하지만, 한가지씩 빠트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제출 확인을 한 뒤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